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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심각한 어린이 무보험 문제

많은 한인이 자녀를 위해 미국에 온다고들 한다. 그러나 미국에 오고 나서 가장 놀라는 것이 의료비 문제다. 특히 병원에 오갈 일이 많은 신생아나 5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부모들은 건강보험 가입이나 의료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없는 어린이가 의외로 많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어린이 무보험 문제가 한인 부모들만의 고민은 아닌 것이다. 조지타운 대학 연구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전체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0-5세 영유아가 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어린이의 절반은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에 의존해 건강보험을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P은 부모의 가계 소득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엔 많지만 건강보험 마켓 플레이스를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각 주정부에서 관리한다.     전문가들은 미국내 0-5세 영유아가 의료상 가장 취약한 세대로 꼽힌다고 지적한다. 또한 유색인종 자녀일수록 보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메디케이드 또는 CHIP 혜택을 받는 520만명 영유아 가운데 4분의 3이 유색인종이다.   조지타운대학 '어린이가정센터'의 조앤 알커 소장은 “메디케이드 자격 재심사(redetermination)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어린이 가운데 500만 명이 줄어들 상황”이라며 “이 중 4분의 3은 자격을 갖췄음에도 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을 잃는 어린이가 가장 많은 곳은 텍사스와 플로리다주로 나타났다. 텍사스주에서는 130만 명의 어린이가 자격 재심사 절차 이후 더 이상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혜택을 잃은 어린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숫자다. 또한 플로리다주에서도 거의 50만 명의 어린이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었다.   하지만 어린이 건강보험 상실이 몰고 올 파장은 숫자 이상일 것이라는 게 비영리단체 ’어린이 파트너십‘ 마리아 알바레즈 회장의 지적이다. 중가주 프레즈노에 거주하는 한 히스태닉계 학부모는 아픈 딸을 병원에 데려갔다가 “건강보험이 끊어졌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보험 혜택 없이는 병원비를 부담할 수 있는 형펀이 안 됐기 때문이다. 알바레즈 회장은 이 학부모는 메디케이드 자격 재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어린이가정센터의 알커 소장은 “절차상 이유로 어린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라고  경고한다. 건강보험이 없는 영유아는 적절한 치료나 백신을 받지 못해 어릴 때부터 병을 키우거나 장애를 가질 수 있고, 이들이 만성질환을 가진 채 성장하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치권에서도 영유아 건강보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밝힌 올해 예산안 설명에서 “출생부터 6세까지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자”고 의회에 제안했다. 연방정부는 구체적으로 최대 9세까지 앞으로 3년간 지속적인 의료보험 보장 옵션도 제시했다고 알커 소장은 설명했다.   선거철을 맞이해 후보자들은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정치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끼칠 메디케이드와 건강보험 관련 공약에 대해 신경을 쓰는 후보는 많지 않다. 정치권의 요란한 이념 논쟁에 현혹되기보다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우리 자녀의 건강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할 때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어린이 무보험 건강보험 혜택 어린이 건강보험 어린이 무보험

2024-04-30

미국 어린이 5명 중 1명은 적절한 건강보험 없어

미국 어린이 5명 중 1명은 불충분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컬럼비아대학교·미시간대학교·밴더빌트대학교 연구원들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어린이 건강보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전국 어린이 가운데 약 20%인 1650만 명은 자기부담금이 비합리적이거나 의학적 필요를 충족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민간보험에 가입한 어린이의 경우 충분하지 못한 커버리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 약 20만 명 중 34.5%는 공공 건강보험에, 65.5%는 민간보험에 가입했는데, 민간보험에 가입한 아동이 불충분한 커버리지 혜택을 경험할 확률(33%)은 공공 보험에 가입한 아동(12.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어린이를 위한 공공 보험과 민간 보험의 주요한 차이점은 연간 자기부담금 액수다. 공공 보험에 가입한 응답자 가운데 92.2%는 “자기부담금 액수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민간 보험에 가입한 응답자 중 67.6%만이 같은 대답을 내놨다. 또 민간 보험 가입자 중 31.3%는 “연간 자기부담금 액수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또 해당 연구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지원이 일제히 종료되고 자격 확대가 해제됨에 따라 약 500만 명의 어린이가 보험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들은 “보험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주정부 차원에서 어린이들이 12개월 연속으로 메디케이드 및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미국 건강보험 어린이 건강보험 공공 건강보험 건강보험 혜택

2023-11-29

연방정부 어린이 건강보험법, 오바마 대통령 서명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의 합법 이민자 자녀와 임산부에게 제한됐던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혜택이 13년만에 재개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4일) 백악관에서 어린이건강보험법(SCHIP)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연방하원에 이어 지난 달 29일 연방상원에서도 66대 32로 통과됐다. 연방 정부는 지난 1996년 월페어법을 수정하면서 합법 이민자 자녀와 임산부가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아동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 13년 만에 어린이 건강보험법이 복원됨에 따라 합법이민자 자녀 60만 명을 포함해 400만명의 어린이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로컬 및 연방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커뮤니티의 경우 18세 이하 한인 어린인 4명 중 1명은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새 어린이건강보험법이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르면 향후 5년동안 담배 한갑 당 세금을 61센트에서 1달러까지 인상시켜 발생하는 세수 323억 달러를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 기금으로 투입하게 된다. 건강보험 해당자는 4인용 가족 기준으로 연수입이 6만6150달러 미만인 가정의 19세 미만 자녀들이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지지를 보냈으며 연방 상하원 양당에서도 힘을 보태 통과가 점쳐져 왔었다. 장연화 기자

2009-02-03

연방정부 지원 어린이 건강보험…미국온 지 5년 미만도 혜택

연방상원은 400만명 이상의 미성년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지난 29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으로 4년6개월동안 328억달러의 예산을 들여 각 주정부가 운영하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SCHIP) 수혜자를 400만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4일 이와 유사한 법안을 찬성 289대 반대 139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법안이 조정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SCHIP 확대를 위한 재원은 담배 1갑당 39센트인 소비세를 1달러로 인상해 충당한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맞서 신규 이민자(미국 정착 5년 미만) 자녀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하고 일부 주에서 소득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됐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임신한 이민 여성과 신규 이민자의 자녀도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주정부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온 뒤 5년이 지나기 전에는 메디케이드나 SCHIP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이미 미국에 온지 5년이 안된 이민자 자녀들에게도 미성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센터 어린이 건강보험 담당 고경미씨는 “뉴욕주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가족 자녀를 제외한 이민자 가정 자녀에게도 똑같이 주정부 미성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특수 목적의 일시 체류자이기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저지 여성사회봉사센터(AWCA) 전봉숙 사무총장도 “뉴저지도 17세 미만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주정부가 제공하는 패밀리 케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09-01-30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가 첫발…'불체자 사면안' 추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이틀만에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이민정책의 하나로 발표함으로써 ‘사면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가운데<본지 1월 23일자 A-1면>, 이민법 전문가들은 ‘아직 속단은 이르다’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다음 주 상원의회에서 통과시킬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안에 서명한 후 본격적으로 이민 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원 심의를 앞둔 어린이 건강보험안은 이민자 자녀들에게 제한됐던 어린이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될 경우 가입자가 현재보다 2배에 이르는 1100만명으로 확대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할 전망된다. 이는 최근 연방 의회 주요 소위원회 위원장에 친이민파 의원들이 대거 선출된 것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실제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가장 큰 입김을 주는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북가주 출신의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민주)이 최근 임명돼 이민자 커뮤니티가 고무된 상태다. 이민소위에는 또 지난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이민법을 밀어붙였던 루이스 구티에레스(민주·일리노이주)와 하워드 버만(민주·가주 28지역구)이 포진해 있어 이민개혁안이 의회에 상정될 경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하원 이민소위원장으로 선출된 조 로프그렌 의원은 친이민파 의원인 만큼 이민법이 연방의회에 통과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이은숙 사무국장도 “하원 뿐만 아니라 상원 산하 법사위원회에도 친이민파 의원들이 대거 뽑혔다”며 “아직 시기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의회에서 이민개혁안을 추진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의지를 이미 여러차례 밝힌 만큼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위해 이민자 단체들도 의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로비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불체자 구제안에 대한 내용은 ▷범법 기록이 없으며 ▷벌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배운 불체자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 취득 자격까지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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